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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모토의 매력과 역사

店主 倉本 久昭

점주 인사

미나미 지역의 번화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톤보리가와.
이곳을 굴착한 야스이 도톤이라는 사람에서 유래하여 이름이 붙여진 수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사카의 얼굴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료칸 구라모토는 그곳으로부터 걸어서 3분 거리.
오사카의 숙소로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그런 호텔∙료칸이 되고 싶습니다.

구라모토 히사아키

구라모토의 5가지 매력

매력 1고객에 대한 따뜻한 손님맞이 정신

和室イメージ

어서 오십시오. 구라모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태프가 밝은 모습으로 마중.
저희 료칸에서는 고객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따뜻한 접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행 상담 등 프런트 스태프에게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매력 2이동하기 쉬운 편리한 입지

立地イメージ

교토시 약 60분 나라시  USJ  고베시 간사이 국제공항.구라모토는 도톤보리까지 도보 3분 거리입니다.난바와도 가깝고 나가호리바시역과 긴테쓰닛폰바시역까지도 도보 10분 이내에 갈 수 있으므로,오사카의 다른 관광지까지 이동하거나 업무를 볼 때 등에도 이용하기 쉬운 편리한 위치에 입지해 있습니다.

매력 3평소에는 즐길 수 없는 최상의 여유로움이 이곳에 있습니다.

料理イメージ

신사이바시나 난바에는 비즈니스호텔이 많이 있지만, 구라모토에는 '마음의 최적화'에 적합한 일본식 객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くら本には「⼼の最適化」に
또, 대욕장도 있어서 느긋하게 피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도시형 료칸에서 쾌적한 출장이나 여행을 즐겨 보십시오.

시설 안내로

매력 4인원이나 목적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타입의 객실

和室イメージ

구라모토에는 4가지의 객실 타입이 있습니다.
1~2인용 객실과, 널찍한 도코노마가 딸린 객실 등 4가지의 객실 타입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여행에 적합한 객실을 골라 보십시오.
객실 상세로

객실 상세로

매력 5나니와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가이세키 요리

和室イメージ

구라모토에서는 직접 구워 드시는 다코야키를 비롯하여 오사카의 명물인 장코나베 등, 나니와의 맛이 가득 담긴 가이세키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식사 상세로

구라모토의 역사

1954년 선선대인 구라모토 히사이치가 토지를 매입하여 '료칸 구라모토'을 창업.
1975년 8월 선대인 구라모토 츠토무가 '료칸 구라모토'의 2대 사장에 취임.
1983년 10월 시설을 증개축하여 확대.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해 '호텔 구라모토'로 옥호 변경.
1988년 7월 현재 점주인 구라모토 히사아키가 '호텔 구라모토'의 3대 사장에 취임.
2006년 4월 유럽과 미국 등 폭넓은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개시.
2020년 1월 屋号を「旅館くら本」に変更
현재 오사카의 숙소로서 국내외에서 사랑받으며 현재에 이름.

모델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당호텔(관)이숙박손님과의사이에서체결하는숙박계약및이것에관련되는 계약은 이 약관이 결정하는 것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4. 당 호텔(관)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계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별계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4조 당호텔(관)에숙박계약의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당호텔(관) 이 알려 주셔야 합니다.

(1)숙박자명

(2)숙박일 및 도착예정 시각

(3)숙박 요금(원칙으로서 특별 표시 제1의 기본숙박료에 따른다. )

(4)기타 당 호텔 (관)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4. 숙박손님이숙박중에전항제4호의숙박일을넘어서숙박의계속을제의했을경 우 당 호텔 (관)은 그 제안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 로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계약은당호텔(관)이전조의신청을승낙했을때에성립하는것으로합니 다.단 당 호텔(관)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3일 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관)이 정한 신청액을 당 호텔(관)이 지정하 는 날까지 지불받습니다.

3. 신청액은 우선 숙박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4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급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액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관)이 지정한 날까지 지급해 줄 수 없을 경우는 숙박 계약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당 호텔 (관)이 그 취지를 숙박 손님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한한 다.

(신청액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별계약)

제4조 전조제4항의규정에관계없이당호텔(관)은계약의성립후동항의신청액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별계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있어서 당 호텔 (관)이 전조 제4항의 신청액의 지급을 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당해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는 전항의 특별계약에 따르는 것으로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5조 당호텔(관)은그다음에열거하는경우에숙박계약의체결에응하지않을것이 있습니다.

(1)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2)만실 (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 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a 내지 c에 해당된다고 인정됐을 때.

ハ 法人でその役員のうちに暴力団員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a 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 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이하 )폭력 조직)이라 함)( 같은 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원(이하 )폭력 조직원)이라 함)( 폭력 조 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b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c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6)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됐을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

(8)천재(시설의 고장(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도도부현 조례제 조(제 호)의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할 때.

(숙박 손님의 계약해제권)

제6조 숙박손님은당호텔(관)에신청하고숙박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2. 당호텔(관)은숙박손님에의한사유로숙박계약전부또는일부를해제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 (관)이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급을 추구했을 경우이며 그 지급보다 전에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 를 제외합니다. ) 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것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단 당 호텔 (관)이 제4조 제1항의 특별계약에 응했을 경우는 그 특별계약으로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관)이 숙박 손님에게 통지했을 때에 한정합니다.

3. 당 호텔 (관)은 숙박 손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미리 도착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지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숙박계약은숙박손님에의해해제된것으로간주해 처리할수가있습니다.

(당 호텔 (관)의 계약 해제권)

제7조 당 호텔 (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1)숙박 손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어긋나 는 행위를 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받을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했 을 때.

(2) 숙박객이 다음 a 내지 c에 해당된다고 인정됐을 때.

a 폭력조직(폭력조직원(폭력조직준구성원또는폭력조직관계자기타반 사회적 세력

b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c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4) 숙박 손님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됐을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

(6) 천재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도도부현 조례 제조(제 호) 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8) 침실에서의 자기 전 담배 피우기(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못된 장난(기타 당 호텔 (관)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 ) 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관)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 손님이 아직 받지 않았던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등록)

제8조 숙박 손님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관)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년 월 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당 호텔 (관)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2. 숙박 손님이 제12조의 요금의 지급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객실의 사용 시간)

제9조 숙박손님이당 호텔(관)의객실을사용할수있는시간은오후 시부터다음날 아침 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는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사용에 따르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 요금을 신청해 받습니다.

(1)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3분의 1 (또는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

(2)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2분의 1 (또는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

(3)초과 6시간이상은 객실 요금의 전액 (또는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

(3.전항의상당액수는 기본숙박료의 22%로 합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10조 숙박 손님은 당 호텔 (관)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 (관)이 정해서 호텔 (관)내에 제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1조 당호텔(관)의주된시설등의영업시간은다음과같이하고그밖의시설등 이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각처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터리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프런트 ·캐서등 서비스 시간

a통금시간

b프런트 서비스

c익스체인지 서비스

(2)음식 등(시설)서비스 시간

a아침 식사

b점심

c저녁 식사

d기타의 음식 등

(3)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요금의 지불)

제12조 숙박자가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용은 별표 제1에 열거하는 것에 따릅니 다.

2. 항의 숙박 요금 등의지급은 통화 또는 당 호텔(관)이 인정한 여행자수표(숙 박권(신용카드등이것을대신할수있는방법에의해숙박손님의출발 시또 는 당 호텔(관)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3. 호텔(관)이 숙박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됐는데 숙박 손 님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신청해 받습니다.

(당 호텔 (관)의 책임)

제13조 당 호텔(관)은숙박계약및이것에관련되는계약의이행시또는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 손님에게 손해를 주게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 것이 당 호텔(관)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관)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도록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당 호텔(관)은숙박손님에게계약한객실을제공할수없을때는숙박손님의 양해를 얻고 할 수 있는 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 하는 것으로 합 니다.

2.당 호텔(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수의 보상료를 숙박 손님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당 호텔 (관)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숙박 손님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 (관)은 그 손해를배상합니다. 단현금및귀중품에대해서는당호텔(관)이그종류및가 액의 명고를 요구했을 경우에 숙박 손님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 (관)은 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손님이당 호텔(관)내에가지고들어온물품또는현금또는귀중품은프 런트에맡기지않는것에대해서당 호텔(관)의고의또는과실에의해멸실(훼 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단(숙박 손 님에게서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호텔 (관)에 고의 또는중대한과실이있을경우를제외하고만 엔을한도로서당 호텔(관)은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6조 숙박손님의수화물이숙박에앞서당 호텔(관)에도착했을경우는그도착전 에당 호텔(관)이허락했을때에한해서책임을가지고보관하고숙박손님이프 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줍니다.

2. 숙박손님이체크아웃하고나서숙박손님의수화물또는휴대품이당 호텔 (관)에잊고두고갔을경우에그소유자가밝혀졌을때는 당 호텔(관)은당해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지시가 없을 때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2일간 보관하 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2항의경우에있어서의숙박손님의수화물또는휴대품의보관에관한당 호 텔(관)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항은 동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숙박손님이당 호텔(관)의주차장을이용하실경우차량의키의기탁의여하 에불구하고당 호텔(관)은장소를빌려주는것이며차량의관리책임까지지지 않습니다.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 해를 주었을 때는 그것에 배상합니다.

(숙박 손님의 책임)

제18조 숙박손님의고의또는과실에의해당 호텔(관)이손해를입었을때는당해숙박 손님은 당 호텔 (관)에 대하여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제4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관계)

내역
숙박객이지불해야할총액 숙박요금 ① 기본 숙박료(객실(및 객실+조식 등의 음식료))
② 서비스료(12 %)
추가요금 ③ 추가음식(1에 포함된 것은 제외)
④ 서비스료(32 %)
세 금 ᄀ 소비세
ᄂ 입탕세(온천지역만 해당)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에 게시한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가 대상이며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 등을 제공한 때는 어른 요금의 22%( 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한 때는 42%( 침구만 제공한 때는 42%를 청구합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는 을 청구합니다. (유아 요금이 있는 호텔ᆞ여관에 한함.)

특별 표시 제4위약금 (제4조 제4항 관계)· ..호텔용

불박당일전날9일전20일전
일반 14명까지 % % % % %
단체 15~19명까지 % % % % %
100명이상 % % % % %

주)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객(15명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전 (그날보다 뒤에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 받아들인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수의 10% (단수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락 짓는다. ) 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 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특별 표시 제4위약금(제4조 제4항 관계)22여관용

계약해제의통지를받은날불 박당 일전 날2일전3일전5일전6일전7일전8일전14일전15일전20일전30일전
14명까지 % % % % % % % % % % % % %
15~30명까지 % % % % % % % % % % % % %
31명~100명까지 % % % % % % % % % % % % %
101명이상 % % % % % % % % % % % % %

주)

1. %은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 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객(15명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전 (그 날보다 뒤에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 받아들인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수의 10% (단수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락 짓는다. ) 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 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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